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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12.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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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2.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3.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4. 결핵 전문위원회
5.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6. 인수(人獸)공통감염 전문위원회
7.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관련 학회와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