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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정 1957.2.28 대통령령 제1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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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학교의 장은 매학년초마다 그 재적자에 대하여 결핵 및 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개방성환자에 대하여는 취학금지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