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5.19 대통령령 제902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격리수용의 기간)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은 그 발견시로부터 이를 실시하되, 각 질병의 중요증상 소퇴시로부터 다음의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나병에 있어서는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
1. 콜레라·발진티푸스 5일간
2. 황열 6일간
3. 디프테리아 7일간
4. 페스트·장티푸스·파라티푸스·두창·세균성이질 14일간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전염병이 콜레라·디프테리아·페스트·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 이질인 경우에는 그 격리기간 만료 후 48시간의 간격을 두고 채취한 검사자료에 대하여 세균학적검사를 시행한 결과 계속하여 2회이상 그 병원체를 증명하지 못한 때에 퇴원시킨다.<개정 197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