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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5.4.3 법률 제1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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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준용규정)
제160조, 제161조, 제164조와 제168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관, 지방검찰청검사, 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 또는 군법회의서기,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의 수삭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