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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준용규정)
제160조, 제161조, 제164조와 제168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관, 지방검찰청검사, 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 또는 군법회의서기,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의 수삭에 준용한다.
제160조, 제161조, 제164조와 제168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관, 지방검찰청검사, 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 또는 군법회의서기,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의 수삭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