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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841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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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준용규정)
제178조에 따른 검찰관, 지방검찰청 검사, 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 군사법원의 서기,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관하여는 제160조·제161조·제164조제16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