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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5.4.3 법률 제1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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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보석과 검찰관의 의견)
①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찰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1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