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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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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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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보석과 검찰관의 의견)
①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찰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삭제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