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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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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보석과 검찰관의 의견)
①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찰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찰관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삭제<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