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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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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리인의 수령)
①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족의 순위는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