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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예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비공개대상정보

제6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율 또는 법율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②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정보공개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①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불복구제절차

제16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율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율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청구인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위원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율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율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재판의 대상이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3자의 이의신청등)
①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통지를 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 후단·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구인"을 각각 "제3자"로 본다.

제5장 보칙

제20조(제도총괄)
총무처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제21조(정보제공)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등)
①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자료의 제출요구등)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총무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총무처장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4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1996.12.31 제5242호]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