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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법률 제5242호 신규제정 199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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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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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②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정보공개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