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법률 제5242호 신규제정 1996.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율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재판의 대상이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