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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무선국의 폐지의 운용휴지)
①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 또는 무선국의 운용을 1월이상휴지 하고자하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한 때에는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①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 또는 무선국의 운용을 1월이상휴지 하고자하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한 때에는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