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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776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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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설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0, 2007.12.21] [[시행일 2008.6.22]]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형법」 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0, 2007.1.3 제8221호(「선박안전법」)] [[시행일 2007.11.4]]
1. 실험국(과학 또는 기술발전을 위한 실험에 전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박안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무선국
3. 「항공법」 제145조 단서 및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국내항공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무선국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부·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자국안에서 무선국의 개설을 허용하는 국가의 정부·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그 국가가 허용하는 무선국과 동일한 종류의 무선국
가. 대한민국안에서 당해 국가의 외교 및 영사업무를 행하는 대사관 등의 공관에서 특정 지점간의 통신을 위하여 공관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나. 아마추어국(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의하여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육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중 정보통신부장관이 허용하는 무선국
6.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하는 무선국
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대한민국에 일시 체류하는 기간중에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자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7. 대한민국에 들어오거나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항공기 또는 선박 내에 개설하는 무선국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