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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6909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 200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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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결격사유)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제19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중 이적의 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실험국(과학 또는 기술발전을 위한 실험에 전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박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무선국
3. 항공법 제145조 단서 및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국내항공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무선국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부·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자국안에서 무선국의 개설을 허용하는 국가의 정부·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그 국가가 허용하는 무선국과 동일한 종류의 무선국
가. 대한민국안에서 당해 국가의 외교 및 영사업무를 행하는 대사관 등의 공관에서 특정 지점간의 통신을 위하여 공관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나. 아마추어국(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의하여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육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중 정보통신부장관이 허용하는 무선국
6.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하는 무선국
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대한민국에 일시 체류하는 기간중에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자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