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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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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조(파기환송)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거나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