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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2.5.31 법률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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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조(동전)
①보통군법회의 또는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 재판권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되었음을 리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②제1심 판결에 대한 전항의 상고를 한 자가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한 때에는 그 상고는 효력을 잃는다. 단 공소의 취하 또는 공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