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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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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조(비약적 상고)
①다음의 경우에는 보통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81·4·17>
1. 보통군법회의가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2. 보통군법회의의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갱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보통군법회의에 대한 재판권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된 때
②제1심 판결에 대한 제1항의 상고를 한 자가 그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한 때에는 그 상고는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8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