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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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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벌칙)
①전기통신업무, 방송업무, 치안유지업무, 기상업무, 전기공급업무 또는 철도·선박·항공기의 운행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물품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