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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9773호(항만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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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벌칙)
①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損壞)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전기통신 업무
2. 방송 업무
3. 치안유지 업무
4. 기상 업무
5. 전기공급 업무
6. 철도ㆍ선박ㆍ항공기의 운행 업무
②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