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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벌칙)
①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損壞)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전기통신 업무
2. 방송 업무
3. 치안유지 업무
4. 기상 업무
5. 전기공급 업무
6. 철도ㆍ선박ㆍ항공기의 운행 업무
②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8.6.13 ] [[시행일 2008.12.14]]
①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損壞)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전기통신 업무
2. 방송 업무
3. 치안유지 업무
4. 기상 업무
5. 전기공급 업무
6. 철도ㆍ선박ㆍ항공기의 운행 업무
②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8.6.13
부칙 [2000.1.21 제619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송수신장해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193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방송수신장애 건축물의 적용대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주파수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자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주파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 받은 주파수로 본다.
제4조 (무선국의 개설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218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무선종사자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무선종사자자격증은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으로 본다.
제7조 (전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637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자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하여는 동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동법 시행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과징금·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금 및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제3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방송의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송수신장해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193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방송수신장애 건축물의 적용대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주파수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자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주파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 받은 주파수로 본다.
제4조 (무선국의 개설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218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무선종사자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무선종사자자격증은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으로 본다.
제7조 (전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637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자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하여는 동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동법 시행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과징금·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금 및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제3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방송의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29 제6315호(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3호중 "품질경영촉진법"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④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3호중 "품질경영촉진법"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6호중 "소방법"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19>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6호중 "소방법"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19>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909호(의료기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의료기기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의료기기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⑨생략
부칙 [2004.12.30 제726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0 제7265호(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이하 "정보화촉진기금"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이하 "정보화촉진기금"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05.3.31 제7441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부칙 [2005.5.31 제7559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3> 생략
<54>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5>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3> 생략
<54>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5> 내지 <68> 생략
부칙 [2005.12.30 제781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파수 이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의 이용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재할당의 특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의 이용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는 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가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한다.
제4조(한국전파진흥원의 설립등기 및 경과조치 등) ①종전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전파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업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단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사업단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는 경우 사업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사업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 진흥원이 승계받는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사업단의 명의는 이를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사업단이 행한 행위는 이를 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사업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⑦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단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임ㆍ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진흥원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단의 임원으로 선임된 때부터 기산한다.
⑧사업단의 장은 진흥원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작성 등 설립준비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중 "무선국관리사업단"을 "한국전파진흥원"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무선관리사업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파수 이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의 이용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재할당의 특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의 이용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는 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가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한다.
제4조(한국전파진흥원의 설립등기 및 경과조치 등) ①종전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전파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업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단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사업단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는 경우 사업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사업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 진흥원이 승계받는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사업단의 명의는 이를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사업단이 행한 행위는 이를 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사업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⑦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단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임ㆍ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진흥원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단의 임원으로 선임된 때부터 기산한다.
⑧사업단의 장은 진흥원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작성 등 설립준비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중 "무선국관리사업단"을 "한국전파진흥원"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무선관리사업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2.26 제809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3 제819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3 제8221호(선박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중 "「선박안전법」제4조"를 "「선박안전법」제29조"로 한다.
⑧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중 "「선박안전법」제4조"를 "「선박안전법」제29조"로 한다.
⑧생략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⑮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⑮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7.12.21 제8770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삭제 [2008.6.13] [[시행일 2008.12.14]]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삭제 [2008.6.13] [[시행일 2008.12.14]]
제5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7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선국의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설신고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에 따른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전에 개설신고를 한 무선국 중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설허가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선국의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설신고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에 따른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전에 개설신고를 한 무선국 중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설허가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부칙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의2제7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8호, 제7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46조제6항, 제47조의2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9조제5항 및 제89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6조제4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 후단·제2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73조제1항·제3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2항 및 제9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제4항 전단·후단, 제32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6조, 제60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0조제1항·제2항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본문, 제7조의2제2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제41조제3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의2제5항·제6항, 제58조제4항 및 제5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20조제2항제5호·제6호나목, 제46조제1항 본문·제4항, 제5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단서·제3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4조제1항 전단, 제57조제1항본문 및 제93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7조, 제28조제2항·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단서·제3항, 제47조, 제53조제1항·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46조제2항 전단 및 제5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으로"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46조제6항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52조제1항, 제59조의2제1항제5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6호 및 제66조제4항제5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⑬ 법률 제8776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⑭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의2제7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8호, 제7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46조제6항, 제47조의2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9조제5항 및 제89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6조제4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 후단·제2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73조제1항·제3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2항 및 제9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제4항 전단·후단, 제32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6조, 제60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0조제1항·제2항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본문, 제7조의2제2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제41조제3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의2제5항·제6항, 제58조제4항 및 제5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20조제2항제5호·제6호나목, 제46조제1항 본문·제4항, 제5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단서·제3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4조제1항 전단, 제57조제1항본문 및 제93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7조, 제28조제2항·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단서·제3항, 제47조, 제53조제1항·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46조제2항 전단 및 제5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으로"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46조제6항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52조제1항, 제59조의2제1항제5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6호 및 제66조제4항제5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⑬ 법률 제8776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⑭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2008.6.13 제91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를 한 경우의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2 중 “같은 법 제11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② 법률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를 한 경우의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2 중 “같은 법 제11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② 법률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2009.2.6 제945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에 관한 유효기간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에 관한 유효기간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3.13 제948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25 제9535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부 칙[2009.6.9 제9773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 단서 중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20>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 단서 중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20>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