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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1·13>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무선국을 운용한 자
2.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동조동항의 설비를 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1·13>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무선국을 운용한 자
2.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동조동항의 설비를 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