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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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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체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산망보급확장과리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