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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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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적정경쟁)
①체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가 동일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적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하고 적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2.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보조의 제한
3.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4. 전기통신사업자간 협정내용의 변경
5. 전기통신사업자의 리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6월의 범위내에서 체신부장관이 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