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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744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電氣通信事業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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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8·9·17, 2001.01.08. 2002.12.26, 2005.3.31]
1.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2.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회계규정등의 변경
3.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4. 전기통신사업자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6. 금지행위의 중지
7.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8.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신설 2001.1.8.]
9.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3.27.]]
③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3.27.]]
[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