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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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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9.17, 2001.1.8, 2002.12.26, 2005.3.31, 2006.3.24,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2.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회계규정 등의 변경
3.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4. 전기통신사업자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6. 금지행위의 중지
7.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8.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9.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행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3,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