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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2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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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2.4]]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별표 제10의3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5.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2.4]]
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2.4]]
④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 수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2.4]]
1. 실습확인서(교육과정에 실습이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경력증명서(경력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국가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별표 10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99·8·25]
[본조제목개정 2008.1.28] [[시행일 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