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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68호 일부개정 2015.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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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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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5.5.1]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전자문서로 된 회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