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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2호 일부개정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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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 2016.11.30]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2.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으로 한다) 본인의 동의서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0]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5.5.1, 2016.11.30]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제2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전자문서로 된 회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5.5.1,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