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744호,1966.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특정범죄처벌에관한림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032호,1968.7.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0호,1973.2.24>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0호,1980.12.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조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간부직원으로서 제2조의 죄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6조 및 제8조의 죄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717호,198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3744호,1984.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중 "제45조"를 "제50조"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제4090호,198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법) <제420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산림법·림산물단속에관한법률 및 마약법"을 "산림법 및 마약법"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 <제4291호,19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율) <제4702호,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 및 제5조의7을 삭제한다.
부칙 <제4760호,1994.6.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2호,199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6호,19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41호,1997.8.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40호,199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46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마약법 제60조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마약법 제61조·제62조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60조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9조 생략
(관세법) <제6305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1항"을 "관세법 제26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2항"을 "관세법 제269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관세법 제179조제3항"을 "관세법 제269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관세법 제18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을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관세법 제180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을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관세법 제182조"를 "관세법 제271조"로 하며, 동조제8항중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로 한다. 제7조중 "관세법 제179조 또는 제180조"를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로 한다. ⑧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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