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744호,1966.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특정범죄처벌에관한림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032호,1968.7.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0호,1973.2.24>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0호,1980.12.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조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간부직원으로서 제2조의 죄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6조 및 제8조의 죄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717호,198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3744호,1984.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중 "제45조"를 "제50조"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제4090호,198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법) <제420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산림법·림산물단속에관한법률 및 마약법"을 "산림법 및 마약법"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 <제4291호,19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율) <제4702호,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 및 제5조의7을 삭제한다.
부칙 <제4760호,1994.6.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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