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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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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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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7(단체등의 조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0·12·18]
[제5조의6에서 이동<198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