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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1343호 일부개정 201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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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강기 관리주체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35조에 따라 승강기를 유지·관리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