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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6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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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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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 또는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5, 1996.12.30, 2003.5.29]
제13조제1항제2호의 정기검사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유지·관리상태의 정기조사 및 이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