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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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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5, 1996·12·30>
②제13조제1항제2호의 정기검사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유지·관리상태의 정기조사 및 이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