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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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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한국산업표준원)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산업표준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7·8·22, 1999.2.5>
1. 산업표준의 연구·개발
2. 산업표준 관련정보의 조사·분석 및 보급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③제29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표준원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표준원"으로 본다.<개정 1997·8·22>
④표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