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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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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표시제거등의 명령)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등을 실시한 결과 그 지정품목의 제품이나 지정가공기술이 표시된 제품 또는 기술적 생산조건등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그 제품의 표시의 제거·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5>
[전문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