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허위작성하거나 그 문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1977·12·3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허위작성하거나 그 문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