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2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표시제거등의 처분)
①공업진흥청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이 표시된 제품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표시의 제거·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7조제2항·제20조·제22조제3항·제23조제3항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