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법률 제20416호(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3.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국가는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