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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4호 전면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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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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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등록대상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6.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②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되,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자의 경우에는 석방 전 새로 촬영한 사진을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받은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