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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72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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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국가는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