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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8872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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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국회 등에의 보고)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또는 해당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6.29]]
②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6·11]
[본조제목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