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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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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등록의 취소등)
①체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휴업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1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