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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425호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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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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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97·8·28, 98·9·17, 99·2·8, 99·5·24, 2000·1·28, 2001.1.16. 법률6360호, 2006.3.24, 2007.1.3, 2007.5.11] [[시행일 2007.11.12]]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삭제
5. 제37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삭제 [2007.5.11] [[시행일 2007.11.12]]
7. 삭제 [2007.5.11] [[시행일 2007.11.12]]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5 법4903, 96·12·30, 98·9·17, 99·2·8, 99·5·24, 2000·1·28, 2001.1.16. 법률제6360호, 2006.3.24, 2007.1.3, 2007.5.11] [[시행일 2007.11.12]]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때
3. 삭제
4. 제37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삭제 [2007.5.11] [[시행일 2007.11.12]]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6·12·30, 97·8·28, 2007.3.29] [[시해일 2007.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