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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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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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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1997·8·28, 1998·9·17, 1999.2.8, 1999.5.2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삭제<1999.5.24>
5.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이 법(제36조의3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제외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6·12·30, 1998·9·17, 1999.2.8, 1999.5.2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부터 1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휴업한 때
3. 삭제<1999.5.24>
4.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이 법(제36조의3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제외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