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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1726호(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9.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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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①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②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