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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19521호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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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①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6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1·8]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