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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5467호 일부개정 2014.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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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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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①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시행일 2014.2.7]]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8] [[시행일 2014.2.7]]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