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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9.8.8 보건사회부령 제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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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경로우대증의 발급등)
①법 제9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로우대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사업의 관이자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로우대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